로톡, 헌재에 '대한변협 광고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1-06-29 13:46   수정 2021-06-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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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4000명에 달하는 로톡 변호사 회원들의 사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28일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개정 규정의 시행을 약 한 달여 기간을 앞둔 시점에서 로톡 변호사 회원의 사업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사는 “법적 판단이 늦어져 변호사 회원과 로앤컴퍼니 양측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유·무형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에 가입한 4000여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징계 강행으로 변호사 업무 수행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이사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 내용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최근 세칙 개정을 예고하며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대한변협을 신고한 상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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