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고법부장 퇴직후 3년간 수임제한…"전관특혜·몰래변론 차단"

입력 2021-06-29 14:00   수정 2021-06-29 14:02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변론 행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게 골자다. 이와 함께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행위를 하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됐다. 수임자료 제출 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 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공개대상자(1급 공무원급)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한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급)의 경우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수임을 제한한다. 그 외의 경우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으로 현행과 같다.

수임제한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그룹은 1급이상 공무원과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공수처장·차장 등이다. 수임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2급 이상 공무원급은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급 등이다.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 이른바 ‘몰래변론’ 처벌과 공무원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 몰래변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다. 현행 규정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 처벌 강화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사무직원 정의규정 신설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 및 과태료 신설 △사무직원 지도·감독 책임 및 양벌규정 신설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 규정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 협의회 기능을 실질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 열린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한 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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