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속인 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덤프트럭 운전사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 씨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약 2700여만 원을 뜯어 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아버지 회사에서 가업 승계를 위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신분을 속였다. 더불어 친형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사라며 B 씨의 환심을 샀다. 그는 B 씨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절대로 투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돈을 받아챙겼다.
결혼했던 경험이 있는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할 당시 여성 C 씨와 교제 중이었다. B 씨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겼지만 뒤늦게 사기임을 눈치 챘고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나 오히려 B 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빌미 삼아 협박까지 가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C 씨에게도 비슷한 거짓말을 해 실제 결혼식까지 올렸다. C 씨가 뒤늦게 A 씨 학력을 의심하자 명문대 졸업장을 위조해 보여줬다.
재판부는 "출신 학교와 재력, 결혼 여부 등을 모두 속이고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돈을 가로채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협박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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