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수도권 준하는 방역조치 시행...2주간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입력 2021-06-30 11:05   수정 2021-06-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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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 준하는 ‘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 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인원 제한을 해제했지만 천안은 지리적?방역적 상황을 감안해 2주간 모임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또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는 월 1회 이상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자 진단검사 외에 해당 업종 사업주는 신규 종사자 고용 시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해제에 따른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해외입국자는 격리 해제 전 13일째에 한 차례만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격리 7일째에도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책임도 강화한다. 3개 이상 같은 업종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3일 이내 확진자 20명이상이 발생하면 전체 업종에 일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두 차례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집합금지 기간을 정부 지침보다 일주일 더 연장해 총 3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N차 감염 차단을 위한 ‘천안형 신속역학체계’도 시행한다. 확진자 발생 시 기초역학조사, 1차 접촉자 분류, 진단검사, 2차 역학조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일로 줄이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 여름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감염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며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시민이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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