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70억원가량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조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위 의혹으로 나뉜다. 이중 조 씨의 재판은 사모펀드와 관련돼 주목을 받았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된다.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의 21건의 범행 혐의가 있다.
1·2심은 그의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요 범행에 있어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개입된 '권력형 범죄'라는 의혹에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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