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횡령·배임 등 20여 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사모펀드 출자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이다.
앞선 1·2심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모펀드 범행이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개입된 ‘권력형 범죄’라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장관에 지명된 뒤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나오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은 이러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날 대법은 “원심은 자본시장법 위반죄 및 횡령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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