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5인 모임 금지' 1주일 더 유지

입력 2021-06-30 17:26   수정 2021-07-01 00:26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월 말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 후반에 이르렀고 감염력이 세진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인까지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긴급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체계 개편 직전 강력한 경고음이 울렸다”며 “서울은 1주일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8인 모임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인 모임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3주째부터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가 아니라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주일간 수도권에서 하루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평균 500명 선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지역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 중 9명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4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고 1주일간 유예기간을 갖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지은/이선아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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