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한도는 1인당 한 달에 최대 10만원이다. 정부는 4~6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를 넘는 금액 중 10%를 되돌려준다. 유의할 점은 배달 앱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카드 결제액은 카드 사용액을 따질 때 제외된다는 것이다. 카드 캐시백을 생각한다면 전화 주문, 오프라인 쇼핑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명품전문매장에서의 소비는 카드 사용액을 따질 때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달 앱, 온라인 쇼핑몰 등은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카드 결제액을 따질 때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어떤 카드를 쓰더라도 무방하다. 소비자가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기만 하면 전담 카드사가 소비자의 다른 카드사 실적까지 취합해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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