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출국 직전 알게 되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성접대 사건을 조사하던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을 이끈 혐의를 받고 있다.
출금 과정에 개입한 검찰 고위간부 등 관계자들은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다. 출입국 관리 책임자인 차 본부장과 출금 서류를 직접 작성한 이규원 검사는 지난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비서관은 수사 외압 혐의도 받았지만,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다. 수사팀을 이끄는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단행된 2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났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이 비서관을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에 여러 차례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이 한 달 이상 기소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추가해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 결과를 접한 이 비서관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그는 “이번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을 나타낸다”면서도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안효주/임도원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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