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가구에는 10조4000억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1800만 가구다. 지급액은 가구당 얼마가 아니라 가구원 1인당 25만원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중단 및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선 3조9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피해 규모에 따라 100만~900만원이 돌아간다. 피해 산정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이외 △백신 구입 및 방역 4조4000억원 △직접일자리 사업 등 고용 확대 1조1000억원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 지원 1조8000억원 등이 집행된다.
추경 재원은 올해 예산안 대비 늘어난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과 기금재원 1조8000억원이 추가됐다. 이렇게 마련된 35조원 중 2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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