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의 LED 제품에 대해 지난달 영구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판매 금지의 효력은 판결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 법원은 미국 자동차 부품 유통사 파츠 아이디가 판매한 13개 LED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 1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파츠 아이디는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 유통 플랫폼 카 아이디(CarID) 운영사다. 13개 LED 제품 중에는 대만 기업 데포오토파츠를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부품 업체들 제품이 포함돼 있다.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서울반도체 기술은 와이캅(WICOP)이다. 와이캅은 중간 기판 없이 LED 칩을 인쇄회로기판(PCB)에 바로 연결하는 제품으로 서울반도체가 2012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중간 기판을 거치는 패키징 공정을 생략해 소형화에 유리한 것은 물론 디자인 다양성, 고효율 등이 가능한 게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반도체 창업자 이정훈 대표가 2015년 전 세계에 와이캅을 공식 소개할 정도로 직접 공 들여 개발한 기술 중 하나다. 그런 와이캅 기술과 관련된 판매 금지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2019년 10월 필립스TV에 이어 두 번째다.
와이캅 기술은 헤드램프를 비롯해 주간 주행등, 방향 지시등 등 102개 자동차 모델에 채택됐다. 이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 10% 규모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스플레이 제품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TV 생산량 약 2억 대 가운데 20% 정도에 와이캅이 적용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국에서는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톱3 기업, 미국과 일본은 각각 자동차 톱3와 디스플레이 톱3 기업 모두에 와이캅이 공급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와이캅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적재산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라며 "지적재산권이 존중될 때 대학과 학생,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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