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는 지난 30일 세명에프엔브이(대표 배수인)를 부산특구 제1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
세명에프엔브이는 해상 풍력발전 기어박스의 유지보수를 위한 오일 플러싱 기술 등의 분야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임을 인정받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이 회사는 국내 최초의 육상·해상용 기어박스 오일교체 및 플러싱 장비를 개발했다. 경주풍력발전단지, 양산 풍력발전단지 등 다양한 풍력발전단지에서의 유지보수를 수행하기도 했다.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장비들을 고도화하고 있다.
오일플러싱 시스템뿐만 아니라 윤활시스템, 쿨링시스템, 유압시스템 등 풍력발전의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도 공략하는 풍력발전 전문업체로 나아가고 있다.
세명에프엔브이는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이다.
지정요건으로는 특구 내에 입주해야 한다. 첨단기술·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해야 한다. 전체 매출액 중, 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 비율 20%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 3~5% 이상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서동경 부산특구본부 본부장은 “부산특구 내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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