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혼전 성관계로 매질 당한 여성 실신 '율법 위반'

입력 2021-07-01 17:13   수정 2021-07-01 17:14


혼전 성관계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한 연인이 공개 태형 집행 도중 실신했다.

현지 매체 트리뷴뉴스는 28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위반한 남녀에 대한 공개 태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혼전 성관계를 하다 적발된 이들은 각각 회초리 100대씩을 맞았다. 평소 같았으면 주민 수백 명이 몰려들었을 집행장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찰과 관계 공무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검은 두건과 복면을 쓴 집행관은 등나무로 만든 회초리를 휘둘렀다. 해당 여성은 마지막 한 대까지 참아냈지만 결국 정신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져 태형대에서 실려 나갔다. 샤리아 집행을 담당하는 이슬람 종교 경찰은 "여자가 회초리 100대를 맞은 후 실신해 태형대에서 끌어 내렸으며, 곧 정신을 차렸다"고 밝혔다.

특별행정구역인 아체주는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이 퍼진 지역으로, 주민 500만 명 중 98%가 무슬림이다. 2003년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를 합법화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를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샤리아는 음주, 도박, 동성애, 간음,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엄하게 다스린다. 지난 3월에는 혼외정사를 저지른 남녀 4쌍이 공개 태형에 처해졌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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