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 29)가 음주 추돌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리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불구속기소 했다.
리지는 5월 18일 밤 10시 12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내 택시 운전사를 다치게 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리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입증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진 직후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리지가 과거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리지는 2019년 5월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7' 종영 후 가진 한 인터뷰에서 "나를 제일 화나게 하는 일은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는 제2의 살인자를 볼 때"라며 "음주차량을 보면 112에 바로 신고한다"고 말한 바 있다.
리지는 2010년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합류하며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18년 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본명 박수영으로 배우로 활동해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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