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거래 관련해 빗썸은 앞서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 이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
이번 빗썸 거래 계정 전면 금지 조치는 기존의 내부 규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이 일환으로 빗썸은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지난달까지 계정 탈퇴 조치를 마쳤다. 여기에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를 운영해 임직원의 규정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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