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환급대상자는 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연말정산 추가공제 등에 따른 기 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납부자 2만6838명, 환급액은 11억7200만원"이리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해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시 세정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신동헌 시장은 “이번 조기 환급으로 납세자들의 가계 부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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