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 아파트값, 두 배로 뛰었는데 재산분할될까요 [법알못]

입력 2021-07-02 15:29   수정 2021-07-02 17:32



"이혼하면서 남편이 가져간 아파트, 집값이 두배로 뛰었는데 이제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이혼한 A 씨가 전 남편과의 재산 분할에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신혼집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폭등한 때문이다.

두 사람의 혼인 유지 기간이 짧았던 탓에 A 씨는 남편이 장만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 자격이 없었고 다만 가구, 가전 및 혼수 등에 대한 보상만 받고 협의 이혼했다.

A 씨는 최근 부동산을 방문해 남편 소유의 아파트 가격이 몇억이 오르면서 두 배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분한 마음이 들었다.

이혼 당시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을지라도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산 집이니만큼 2배로 폭등한 것에 대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이 같은 어이없는 요구에 네티즌들은 "전 남편이 산 집인데 재산분할 안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집값이 내려갔으면 같이 부담할 건가", "이제 남인데 남의 집값이 오른 게 무슨 상관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며 합의 후 번복이 가능할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 이혼 재산분할 시기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관리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혼인 중’의 의미는 법률혼과 사실혼도 포함되며 이론상 혼인 전 재산과 이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 집값은 언제를 기준으로?

그런데 집 등 부동산의 경우 재산 분할을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재판하면서 시세표를 조회할 때마다 몇 달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별거 2년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 명의 집에 대하여 금전으로 50%를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별거 당시 가격인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억5천만 원을 받게 되고 재판 당시 가격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5억 원을 받게 되어 시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가격 차이가 2억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명의자인 남편은 당연히 별거 당시인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내가 별거 이후에는 기여도가 없으니까 별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이론입니다. 아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당연히 현재 가격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주장합니다. 결혼생활 중 집을 산 것이고 그 후 집값이 자연스럽게 상승한 것으로 남편만의 기여도가 아니라 부부 공동의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심은 1심과 2심을 의미하고 1심 재판, 항소할 경우 항소심 마지막 재판 변론일 기준의 가격을 의미하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KB시세로 조회하거나 감정 결과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마지막 날 기준인 10억이 재산분할의 대상 금액이고 기여도가 50%라면 절반인 5억 원을 받게 됩니다.

◆ 단기간 혼인 생활의 경우

단기간의 혼인으로 이혼하면 혼수나 예단 등 결혼 비용에 대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 분할은 각자 해온 것을 각자 회수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을 구입하고 아내가 혼수나 예단을 준비한 경우 남편은 자신이 산 집을 그대로 소유하고 아내는 자신이 구입한 혼수 예단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재산적으로만 본다면 집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게 되지만 아내는 혼수 등을 가져가 봐야 물건은 감가상각이 되어 제대로 된 가격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간혹 아내가 산 혼수 등의 물건을 신혼집에 그대로 두고 남편이 구매가격 그대로 보전해주라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유재산의 문제

결혼 전에 이미 상대방이 갖고 있던 재산은 무조건 받지 못하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는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경우 그 기간 그 재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한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 합의

재산 분할은 1차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또는 이혼소송 중에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에 대하여 충분히 합의한 경우 나중에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이혼한 상대방이 소유한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그 사람 소유재산이므로 이혼 당시 이미 재산 분할을 받은 배우자는 이혼 후 전배우자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는 항상 신중히 해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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