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서 장난으로 동료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입력 2021-07-03 21:16   수정 2021-07-03 21:17



직장 동료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직원인 A 씨는 동료들과 함께 지난해 8월 17일 오전 강원도 춘천의 한 리조트로 야유회를 갔다.

당시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직원들과 피해자 B 씨는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이 같은 모습을 본 A 씨는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던 B 씨를 밀어 강물에 빠뜨렸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던 B 씨는 물에 빠져 익사했다.

당시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이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도 했지만, A 씨는 이를 어겨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했고,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8,500만 원을 유족 측 상대로 공탁한 점을 고려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감금은 되지만 노욕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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