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노동법과 산업안전, 형사, 건설·부동산법, 회사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컴플라이언스 자문 △중대재해 발생 이후 조치 및 대응 △산업안전 컨설팅 교육 △특별근로 감독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장은 지난 2월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낸 박영만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맡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