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입력 2021-07-04 17:48   수정 2021-07-05 09:47

수도권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줬던 ‘야외 노(no)마스크’ 인센티브도 수도권에선 철회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유행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밤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20~30대를 중심으로 밤 10시에 식당과 카페가 문을 닫으면 곧바로 야외로 옮겨 음주를 계속하는 게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또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쳤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될 경우엔 생활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목욕장 등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개에 대해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특별방역 현장점검을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델타 변이 확인검사 확대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도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중구·강남·송파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와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검사받을 수 있다. 특히 20~30대 등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과 학교·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선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안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실시한다. 어기면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근 인도발(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변이 진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체 확진자 중 15%만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20%까지 확대 분석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검사를 늘리기로 했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입국자에 대해서는 항공기 탑승 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무증상·경증환자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생활치료센터도 늘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한 곳, 서울시 두 곳을 추가로 확충하고 필요하면 예비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일반 환자용으로 활용 중인 병상 85개를 1주일 안에 코로나19 환자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하는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700여 곳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이선아/오상헌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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