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 나왔는데 법원서 '무죄' 나온 이유

입력 2021-07-05 08:35   수정 2021-07-05 08:40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음주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작년 11월 11일 10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면허정지(0.03%) 기준을 초과했다.

박씨는 당일 오후 9시 30분께 맥주 400㏄가량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운전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지체돼 2∼3회에 걸쳐 반복 측정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해 단속 대상이 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 손을 들어줬다. 여기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가 근거로 활용됐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이 지난 시점에 최고치에 이른다. 이후 시간당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

법원은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당시 면허정지 기준을 넘었더라도,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 20분께까지 맥주를 마신 후 10시 45분께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시점은 10시 55분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간을 기준으로 한 운전종료 시점은 약 25분이 지난 때이고, 음주 측정은 35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며 “이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연구를 보면, 이 사건 단속시간과 측정시간의 간격인 10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은 0.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운전종료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 정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당시 약간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렸고 혈색이 붉었다고 기재돼있으나, 이 수사보고 만으로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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