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에 나오는 '금리상한형 주담대'…이번에는 선택 받을까

입력 2021-07-05 10:39   수정 2021-07-05 13:20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재출시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에 '금리상한'을 거는 방식의 상품이다. 때문에 금리상승기에 유리하지만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시행으로 대출금액이 줄어들면서 신규 차주들이 이용을 꺼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출시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달중으로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금리 상승이 제한되는 만큼, 기존 대출금리에 0.15~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대출 관리 비용과 업무 원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시중은행들은 2019년 3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바 있지만, 당시 금리가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외면받았다.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다시 출시되는 이유는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월말 잔액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0.5%다. 이는 2015년 2월(71.3%)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금융권은 금리인상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도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은행과 차주가 그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선 2019년보다 이용자는 늘어나겠지만 큰 흥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제한 없이 변동금리 대출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2019년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대상만 가능했다.

문제는 이달부터 시행된 DSR이다.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대출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가 적용된다. 소득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신규 이용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받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리가 다른 대출보다 0.2%포인트나 높아지다 보니 일반변동대출 금리로 받을 때보다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가뜩이나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부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기존 변동금리 차주들도 금리상한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금리상한형으로 전환할 시 원래 사용하던 대출금리가 0.2%포인트 가량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차주별로 판단이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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