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지난해 도입한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첫 협력이익금을 전국 500여 개 대리점에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를 납품 대리점에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제도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총 2억500여 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했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협력이익공유제를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주가 어려운 시기를 본사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 정책을 보완 및 발전시키겠다"며 "대리점과 소비자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남양유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