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직원들이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5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초 공사 내부 제보를 통해 삼다수 무단반출 의혹을 인지한 후 감사실 차원에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개발공사 측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직원 6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된 직원은 생산직 3명, 설비자재팀 1명, 물류직 1명, 사회공헌팀 1명으로 집계됐다.
제주개발공사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올해 3차례에 걸쳐 삼다수(2L) 6912병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격 기준 총 4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김 사장은 "삼다수 생산 과정에서 잘못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며 "(직원들이) 삼다수 불량품을 폐기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거나 일부 제품에 대해 QR 코드를 찍지 않고 남겨뒀다가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거쳐 향후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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