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3년 주기로 변경

입력 2021-07-05 15:30   수정 2021-07-05 15:31


매년 이뤄지던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3년 주기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랑지표로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을 5등급 체계로 평가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평가 주기를 도입하는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회사를 은행, 생명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7개 업권의 총 74개사로 지정했다. 이들 회사를 3개 그룹으로 편성해 올해부터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태평가를 진행한다. 개별 회사의 평가 주기기 3년씩 돌아오는 셈이다.

올해는 1그룹에 속하는 26개사를, 2022년과 2023년에는 2그룹 24개사, 3그룹 24개사가 각각 평가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1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서면 점검을 진행해 8월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율진단제도 도입한다. 당해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진단의 경우 실태평가 대상 회사인 74개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진단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항목은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면서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소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 기준 마련 의무가 오는 9월25일까지 유예된 사안을 고려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 주기가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운영 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달 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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