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중소 SO의 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 SO가 원할 경우 유료 인터넷(IP) 전송 방식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SO는 유선주파수(RF)만 쓸 수 있어 인터넷 기반 양방향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이달 중소 SO를 대상으로 허가 신청을 공고하고 오는 9월까지 접수한다. 오는 10~11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업체 사업 허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SO가 신규 서비스 도입 등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유료방송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방송 품질 향상,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허가 심사 대상은 개별 지역 기반 중소 SO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두 개 이상의 케이블TV 사업을 운영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IPTV 시장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과점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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