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반려동물 계도에 드론을 활용한다. 이는 사불감시에 이은 것이다.
안양시 만안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증가에 발맞춰 드론을 이용한 동물보호법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돌입했다고 6일 발표했다.
시는 앞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양천변과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5월부터 드론을 상공에 띄워 시범운영해 왔다.
드론은 계도 문구의 현수막을 부착한 가운데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목줄 착용, 입마개 착용, 배변 용지 지참 등의 안내방송을 송출하며 상공을 선회하는 방식이다.
시는 7월부터는 전문인력을 확보한 가운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구청사 관계센터 CCTV와 연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찾아도, 위반자가 이미 자리에 비웠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CCTV가 없는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쉽지 않아 여러모로 난관에 부닥쳐야 했다.
시는 반려동물 계도에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단속에 효과를 거두고 민원도 효과적으로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생활현장 단속에도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동물보호법을 계도 및 반려견에 대한 개 주인들의 의식향상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 관내 총 등록된 동물은 2020년 기준 1만3000여 마리로 파악됐다. 얀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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