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전통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이 첨단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 첨단·유턴 기업의 입주 요건을 완화했다.
원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총매출 대비 수출액 비중이 대기업은 50% 이상(중견기업 40%, 중소기업 30%) 돼야 한다.
이번 조치로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출 비중 30%(중소기업 20%)만 충족해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입주 자격 완화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지원단’을 꾸려 입주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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