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선 현재 무료인 신분당선의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분당선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10㎞ 이내 1250원)에 별도운임(1000~1300원)을 더한 2250~2550원이다. 분조위에선 기본운임과 별도운임 전체를 유료화하는 방안, 별도운임에 대해서만 유료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민자 사업자인 신분당선㈜이 경영난으로 관련 논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부터다. 신분당선㈜의 순손실은 2019년 189억3773만원에서 지난해 503억2907만원으로 커졌다.
신분당선㈜은 2017년에도 노인 승차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정부와 민자사업 협약을 맺은 2005년 당시 ‘개통 후 5년간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재협의한다’고 합의해 2017년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통령선거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는 말을 믿고 기다려왔다”고 했다. 신분당선㈜ 측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네 차례 분조위에 “무임승차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논의를 이어가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만간 일부 유료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6%에 달한다.
신분당선의 노인 승차 유료화가 이뤄지면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의 도시철도 운영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분당선 사례가 노인 무임승차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모으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관련 논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노인복지법 대통령령 개정 사안이다. 노인복지법 대통령령에 만 65세 이상에 대해선 철도, 도시철도의 운임을 100% 할인하도록 돼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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