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도 금리 年 20% 이상 못받는다

입력 2021-07-06 17:42   수정 2021-07-07 01:07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사채)에도 포괄적으로 시행되며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 2금융권에선 이미 실행된 기존 대출 상품에 소급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넉 달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 단속을 하고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향후 제도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저신용자를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銀·캐피털·카드사는 소급 적용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기존 대비 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엔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은 이번 조치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인 금융소비자라면 거래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 인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7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정 최고금리에는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받는 금액까지 포함돼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회사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떠밀릴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대부금융협회가 김상봉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학술 연구용역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가면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하는 이용자 수가 5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때 대부업계 1위였던 일본계 산와머니는 2018년 최고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되자 1년 만인 2019년 2월 신규 대출영업을 중단했으며 기존 대출의 회수 업무만 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저신용자 1만78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2%에 달했다.

“범부처 단속 및 정책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한다. 7일 이전부터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해왔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저신용자에겐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안전망대출Ⅱ’(200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연 15.9%로 2%포인트 내린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포함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총 35곳)와 1397 서민금융콜센터, 앱·챗봇·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 제공 및 대출 비교, 신용회복 및 복지 연계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단속을 하고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483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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