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이자, 일명 '부따' 강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훈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지위에 있었고, 이를 자랑스러워 하면서 주변에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여전히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전했다.
나아가 "강훈은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사건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반성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오늘 재판은 선고 전 마지막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훈 측 변호인이 추가 의견서를 내기로 해, 오는 2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한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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