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3년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가상자산소득을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김남국 김윤덕 박성준 임종성 홍정민 등 이재명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과세하기에는 국내에 관련 제도 및 인프라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해외 거래소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하면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다”며 “준비를 거쳐 체계적인 조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이견이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투기성이 강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과세 유예 및 소득공제 제공에 반대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가들에게 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자문했고, 당내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도 입법 취지를 설명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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