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역세권 투기'…부패방지법 위반 첫 재판

입력 2021-07-06 08:35   수정 2021-07-06 08:46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전씨는 군수 재직시절 알게된 철도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 부지를 매입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 부지 1400여㎡를 매입해 약 1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용역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한 국토교통부 용역직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선과 역사 위치 등 정보를 알게 된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당시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을 1억64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전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고, 이후 전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전씨가 땅을 매입한 후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2∼3배가량 올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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