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기존 대비 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은 이번 조치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인 금융소비자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 인하 여부를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7일 이후 신규 대출 또는 기존 대출의 갱신 및 연장 시 연 20% 이상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정 최고금리에는 계약상 이자 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받는 금액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최고금리 초과분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피해자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7일 이전부터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해 왔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선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한 '안전망대출Ⅱ'(2000만원 한도)를 선보인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도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 서민들이 맞춤형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총 35곳), 1397 서민금융콜센터, 앱?챗봇?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 및 대출 비교, 신용회복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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