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8일부터 방역수칙 한번만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종합]

입력 2021-07-06 11:59   수정 2021-07-06 12:00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가 오는 8일 시행 예정인 감염병예방법 시행 규칙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며 "이 고비를 넘겨야만 백신 접종과 함께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선 "확진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며 "특히 10명 중 3명이 20대일 정도로 20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장·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가 지자체장들과 협조해 현장 단속 등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특별점검기간 현장 단속 시 경찰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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