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어디서 도움받나"…'폐지론' 반박한 여가부

입력 2021-07-07 16:33   수정 2021-07-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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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촉발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모든 정책이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7일 열린 성폭력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김 차관은 여가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효과가 부족한 것과 해당 정책 담당 기구가 없어지는 것은 별개이며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20년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해왔고 성폭력에 대해서는 '2차 피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있는데 이분들이 여가부가 없다면 어디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많은 갈등이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가부는 갈등해소와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 등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정치권에서 여가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차관의 발언은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한 부처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되면 기관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내 사건 처리경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기관장이나 업무담당자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기관장·교육감이 가해자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조치도 신설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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