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는 빅테크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의 글로벌 기업으로 정해졌다. 세계 10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를 겨냥한 각국 정부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검찰은 지난달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 페이스북은 작년 12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구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빅테크에 칼을 꺼내든 곳은 미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지난달 페이스북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2억2000만유로의 벌금을 매겼다. EU 집행위원회는 공정거래 규정을 어길 경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거나 강제로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된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 시행에 들어갔다. 빅테크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불만 처리와 정보 공개 상황을 해마다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디디추싱 등 자국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심사, 금융업 규제, 정보 공유 요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 기업은 중국을 제외하고 각국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2018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가격 담합과 반독점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눈 밖에 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태도다.
앞으로는 중국 외에 다른 국가의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장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이후에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다른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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