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훈련소·정부청사 동시다발 확진…정부 "거리두기 4단계 검토"

입력 2021-07-07 17:48   수정 2021-07-08 00:42


이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지난해 말 ‘3차 유행’과는 사뭇 다르다. 종교시설·요양병원·교도소 등 특정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3차 유행과 달리 사회적 활동량이 많은 20·30대를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지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2.4배나 강한 인도발(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확산세를 부추겼다. 여름 휴가철로 인한 이동량 증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규모 집회 등 8월까지 확진자를 2000명대로 밀어 올릴 요인도 많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백화점·훈련소·주점…곳곳서 감염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랐다.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 확진자는 누적 69명이 됐다. 지난 4일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직원 2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다른 직원·가족·지인 등으로 전파되고 있다. 당국은 6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백화점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하루 유동 고객이 3만~4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열흘간 방문객은 최소 10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도 5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비상이 걸렸다. 서울·세종·과천정부청사도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근무자 158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교사 등 확진자가 16명 추가로 확인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42명으로 늘었다.

곳곳에서 ‘N차 감염’이 잇따르자 이날 수도권 선별진료소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붐볐다. 현대백화점 인근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선 아침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1㎞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섰다. 무증상·경증 환자가 급증하는 탓에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날 기준 생활치료센터의 가용 병상은 2675개다.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수일 내 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루 2000~3000명도 나올 것”
이번 4차 유행은 3차 유행보다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한두 개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아니라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검사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하루 2000~3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유행 때는 없던 델타 변이도 변수다. 델타 변이 확진자 중에는 20·30대가 많다. 중대본에 따르면 20대의 델타 변이 검출률(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은 17.1%, 30대는 14.9%였다. 전 연령대의 평균 검출률(12.3%)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고 단계로 올려야 확산세 끊는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20·30대에게는 예방적 진단검사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숙박업소도 정원 초과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특별점검단도 약 100개 팀을 구성하고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계에서는 “이 정도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건 기적에 가깝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로 올려 확산세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이 된 클럽·주점 등을 일시적으로 집합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새 거리두기 기준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4단계 기준(수도권 1000명 이상)을 충족하면 지자체와 협의해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이되,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집회도 전면 금지되고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선아/하수정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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