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일정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타 금융사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기존 ‘스크래핑(고객 동의 아래 화면에 출력된 개인정보를 긁어오는 행위)’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공식 프로그램(API)을 활용해야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IT 수요 급증으로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차질을 빚자 시행 유예를 요청해왔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대규모 정보전송 요구 집중으로 발생 가능한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이달중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때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마이데이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사들이 제공 가능한 데이터 범위도 일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의 경우 은행 측은 개인정보 오·남용 등 이유를 들어 공개에 반대해왔지만 금융위는 사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조건을 달아 ‘마이데이터 범위’에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아울러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1인당 가입 횟수를 제한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업체 간 과도한 출혈 마케팅 경쟁을 막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인당 3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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