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속 소송에서 이겼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산학원이 운영하는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 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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