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6개월간(2018년1월~2021년6월)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은 총 3만835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고용·산재보험’ 관련 민원의 주요 유형은 △가입 주체 및 대상 문의 △보험 자격 관련 민원 △급여 지급 또는 업무상 재해 보상 관련 문의 △산재처리 거부 등 부당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돼 이와 관련한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로는 △50만원 강의료를 받으며 강의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가100만원 강의료를 받는 다른 학교에도 나갈 예정인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주체가 보수를 더 많이 주는 학교로 자동 변경되는지 △계약만료로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는데 단기알바로 날짜를 채우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4개월 간 재직 중이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자격 유무와 신청 절차가 어떤지 등을 묻는 민원이 있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과 관련해 최근 3년 6개월간(2018년1월~2021년6월) 발생한 민원은 총 38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 관련 민원은 주로 △착오송금한 금전의 환수 방법 △압류 통장으로 잘못 송금한 금전의 반환 △착오송금 피해신고 등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어 잘못된 송금에 대한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더 많아질 것으로 권익위는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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