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로 날짜 채워도 실업급여 받나요?"…쏟아지는 민원

입력 2021-07-08 11:07   수정 2021-07-08 11:2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잘못 송금한 금전을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8일 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6개월간(2018년1월~2021년6월)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은 총 3만835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고용·산재보험’ 관련 민원의 주요 유형은 △가입 주체 및 대상 문의 △보험 자격 관련 민원 △급여 지급 또는 업무상 재해 보상 관련 문의 △산재처리 거부 등 부당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돼 이와 관련한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로는 △50만원 강의료를 받으며 강의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가100만원 강의료를 받는 다른 학교에도 나갈 예정인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주체가 보수를 더 많이 주는 학교로 자동 변경되는지 △계약만료로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는데 단기알바로 날짜를 채우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4개월 간 재직 중이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자격 유무와 신청 절차가 어떤지 등을 묻는 민원이 있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과 관련해 최근 3년 6개월간(2018년1월~2021년6월) 발생한 민원은 총 38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 관련 민원은 주로 △착오송금한 금전의 환수 방법 △압류 통장으로 잘못 송금한 금전의 반환 △착오송금 피해신고 등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어 잘못된 송금에 대한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더 많아질 것으로 권익위는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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