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특수본 공보책임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며 “현재 법리 검토 중이고 사건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3월 고발을 접수해 고발인·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여서 지난달 (김 전 실장) 부인을 먼저 조사했다”며 “부패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추가 소환조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작년 7월 전세가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전셋값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전세가 상한제는 전세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고있다. 김 전 실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월 말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사임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준모가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비서관은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피의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32건·789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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