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회원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국내 회원의 학력과 경력, 결혼·연애상태, 가족관계, 출신지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소 330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게 개보위의 판단이다. 이에 개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
개보위의 제재 이후 국내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지난 4월 16일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그 중에서도 50명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있다.
89명의 회원들은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확인 및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