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8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 불량을 이유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서비스 불량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8일 소비자 강모씨 등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2019년 4월3일 전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가 상용화됐지만 이후 꾸준히 5G 불통 논란이 제기됐다. LTE보다 5G가 기술적으로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 숫자가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 5G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항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했다.
SK텔레콤 측은 "원고 명단 중 한 번도 SK텔레콤을 이용한 적이 없는 분도 있고 요청자 이름과 가입자 이름이 불일치해 원고 적격이 있는 건지 의심되는 분들이 많다"며 소송대리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소비자 측 대리인은 "SK텔레콤은 5G서비스를 LTE에 비해 20배 빠른 서비스라고 했지만 지연속도 발생과 서비스 불가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명 의무 위반이 있어 계약 무효로 인한 요금제 전체 반환을 청구한다"며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해도 피고는 이런 사정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불완전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소비자 측은 5G 요금제로 납부한 모든 통신비와 원고 1명당 위자료 각 50만원씩을 청구한 상태다.
소비자 대리인은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피고에 확인을 구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원고 측에 증명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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