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3월 고발을 접수해 고발인·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여서 김 전 실장 부인을 지난달 먼저 조사했다”며 “부패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추가 소환조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의 세입자와 지난해 7월 29일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렸다. 전·월세 최대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이었다.
임대차보호법은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즉시 시행됐다. 김 전 실장이 보유한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만료일은 8월 말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당시 “전세로 살고 있는 금호동 집의 전셋값이 올라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전세금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김 전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 3월 29일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상조 전 실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얻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이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참고인 조사를 지난 4월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준모가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그의 배우자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비서관은 수십억원의 대출을 통해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이 편법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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