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부산 해운대고,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자사고 지정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안산 동산고를 비롯한 10개 자사고는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도 학교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 들어 서울 8개 자사고의 손을 잇따라 들어줬다. 이날 안산 동산고도 승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각 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배했다. 경기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만수/오현아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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