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와 함께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중 2022년 1월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만9000명은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한다. 예정부과는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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