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양향자 의원 특별보좌관 구속영장

입력 2021-07-08 20:30   수정 2021-07-08 20:31



경찰은 동료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특별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양향자 의원의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양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지역사무소에서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양 의원과 친척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A 씨를 제명한 바 있다.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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