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여중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 A양(16)과 40대 성매수남, 성매매를 도운 20대 남성 등 3명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가출한 후 자신을 찾아온 같은 중학교 후배 B양(15)과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조건만남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B양이 거절하자 협박이 이어졌다.
B양은 일주일 동안 많게는 하루에 2차례, 총 7차례 성매수남을 상대했고, 성매매를 통해 받은 돈은 방값 등의 명목으로 A양이 가져간 뒤 생활비로 사용했다.
B양의 성매매를 협조한 20대 남성 C씨는 A양과 '연인' 관계로 알려졌으며, 렌트차량을 이용해 B양을 성매수남들이 있는 모텔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해 B양과 연결시켰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은 A양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B양이 의성군 단촌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자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나머지 성매수남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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