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폭스바겐그룹의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와 BMW가 질소산화물 정화 부문의 기술 개발과 관련한 담합으로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8억7500만유로(약 1조19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폭스바겐그룹은 5억200만유로, BMW는 3억7300만유로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독일 완성차 업체 다임러도 카르텔의 일부였지만 담합 행위를 EU 집행위에 알려 과징금을 피해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디젤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 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술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정작 합의된 것은 SCR 기술과 관련한 경쟁을 피하자는 결정이었다. 이 같은 담합 행위는 2009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업들이 EU 집행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5개 완성차 업체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해 배출가스를 줄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들은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데 고의로 경쟁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모든 당사자는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폭스바겐그룹은 EU 집행위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그룹 측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벌금이 부과됐다”며 반발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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